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국회와 청와대의 갈등으로 번졌다. 국회가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며 청와대가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서 청와대가 문제 삼은 것은 ‘국회법 98조’다.
행정입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같은 정부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하면 정부가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라고 청와대는 지적했다.
청와대는 29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정부 시행령 수정권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여야를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보내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국회와 맞서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러한 청와대의 반발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면서 “헌법공부를 좀 하셔야겠다”고 강하게 맞섰다.
또한, 특히 이 원내대표는 “여러 가능성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유구무언이다”라며 “그야말로 헌법을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면서 깨져있는 권력분립의 균형을 복원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회법 개정안이 뭐가 문제야?”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싸우는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