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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채널 tvN '삼시세끼 정선 편'이 과도한 간접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는 23일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삼시세끼 정선 편'에 대해 중징계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간접광고주의 특정제품을 활용한 브리지 형식의 별도 영상물(약 15초)을 통해 ▲'구수하게 퍼지는 밥향', '풀내음 가득 자연의 향', '사람과 사람의 넉넉한 향' 등을 자막으로 보여주면서 '향'이라는 글자를 해당제품의 방송광고, 제품 로고와 동일하게 디자인해 보여주는 장면, ▲내레이션과 자막으로 '풍성한 향으로 가득한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라고 언급하며, 출연자(이서진)가 해당 제품의 향을 맡거나 마시면서 CG를 이용해 커피캔에서 향이 올라오는 것을 연출한 장면 등을 프로그램 시작시, 중간광고 직후 등 2회 방송한 점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를 위반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삼시세끼 정선 편'은 매 주 금요일 오후 9시 45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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