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그룹 젝스키스 출신의 강성훈이 최근 자신에게 3억원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했던 사채업자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7일 강성훈의 법률대리인 김상겸 변호사는“지난 달 강성훈을 고소하였던 A씨에 대하여 무고 혐의를 입증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강성훈은 사채업자측의 고소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다. 강성훈은 특히 사채업자를 상대로 무고 고소를 의뢰하면서 더 이상 악의적인 흠집내기 소송은 참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추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성훈 측은 “무고죄는 상해죄보다 중하고 사기죄와 유사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단순히 고통을 주기위한 무작위 고소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성훈이 사채업자 A씨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현재 1심 진행중이며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강성훈은 최근 형사사건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결과에 이어 앞으로 본격적인 연예인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