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지상파 방송의 광고 시장이 대폭 열린다. 9월부터 방송사 전체 광고시간 총량만 규제하는 이른바 ‘광고총량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광고총량제 도입과 가상·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광고총량제는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광고총량제로 인해 현행 방송광고 시간과 횟수 규제가 풀린다. 프로그램 광고(프로그램 시간의 10%이내), 토막 광고(매시간 2회, 회당 1분30초 이내), 자막광고(매시간 4회, 회당10초 이내) 등도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편성 시간당 평균 15% 이내, 최대 18% 사이로 총시간만 규제된다.
이로 인해 각 지상파 방송사들은 인기 프로그램의 광고시간을 최대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MBC ‘무한도전’의 경우 편성시간 90분에 비례해 최대 13분30초까지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또한 현재 주말 예능 1위를 달리고 있는 KBS2 ‘해피선데이’ 경우 ‘1박2일’과 ‘슈퍼맨이 돌아왔다’ 두 편을 방송하는 180분 대비 총 27분까지 광고로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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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이주영 |
유료방송 경우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평균 17%, 최대 20% 이내에서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데, 광고총량제로 지상파도 이같은 길을 걷게 되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운동경기 중계에 뜨던 CG 형태 광고가 오락프로그램이나 스포츠뉴스에도 허용된다. 또 현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용역을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협찬하는 경우 협찬 고지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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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업계에서는 ‘지상파 배불리기’라는 시각과 ‘유료 방송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유료채널들의 입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주장에 현 광고 시장이 너무 어려워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
다만 시청자가 광고 홍수 속에 노출될 거란 것에는 이의가 없는 상황이다.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시행을 주시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