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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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일지
‘스파이’는 모든 것이 완벽한 스파이 파인(주드 로 분), 행동 보다 말이 앞서는 스파이 포드(제이슨 스타뎀 분), 조직을 구하기 위해 전격 투입된 스파이 수잔 쿠퍼(멜리사 맥카시 분)까지 CIA의 일급 비밀 스파이들이 마피아 조직의 핵폭탄 밀거래와 CIA 요원들의 정보 유출을 막는 미션을 수행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영화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의 향연으로 관객들의 웃음을 자극한다. 곳곳에 포진된 긴장감 넘치는 액션부터 쉴 새 없이 공격하는 몸개그와 유머가 보는 이들을 빵 터뜨리는 것. 특히 스파이 사상 가장 치명적인 캐릭터로 등장하는 수잔은 평범함 속에 가려진 신선한 매력을 드러내며 관객을 스크린 안으로 빨아들인다.
스파이가 된 수잔은 마피아 조직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는 마피아 조직 요원이 몰래 바꿔둔 폭탄이 든 가방을 들고 있는 포드를 보고선 위기를 느끼고 쫓기 시작한다. 한 가수의 공연으로 시민들이 모여 있는 광장까지 가게 된 수잔은 포드에게 폭탄 가방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무대를 침입하고, 급기야 가수의 마이크를 뺏어 “가방에 폭탄이 들었다”며 포드를 향해 소리쳤다.
이때 수잔의 무대 침입 행동과 무대 관리자들의 제지를 뿌리친 행위는 어떤 처벌이 가능하며, 무대에 올라있던 피해 가수 역시 자신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잔이 무대에 침입한 행위와 무대 관리자들의 제지를 뿌리친 행위 등은 모두 위 공연 현장에 있던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피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수가 수잔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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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