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윤아 기자] 배우 최강희가 징역을 살게 됐다.
5일 오후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화려한 유혹’에서는 신은수(최강희 분)가 재판을 받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신은수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홍명호(이재윤 분)를 만났다. 이후 장면이 바뀌자 신은수는 법정에서 나타났다.
재판장은 “신은수가 남편 홍명호와 공모하여 회사 자금 20억 횡령했다. 비록 피고가 주범이 아니고 남편이 사망했으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이 막중해 징역 3년 형에 해당된다. 단 피고의 자녀가 어리므로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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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화려한 유혹 캡처 |
김윤아 기자 younahkim@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