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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측은 “재산을 은닉해 손해배상금을 빼돌릴 의도가 결코 없었다. 명예를 위해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22일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 11단독으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효신에게 “전속계약금은 피고인의 책임재산에 해당돼 강제집행대상이다. 소속사 계좌로 전속계약금을 입금했던 점은 재산은닉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효신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 공탁금을 기탁해 채무를 갚기 위한 노력, 피고인의 초범, 피해자들이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
박효신은 약 15억원을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에게 지급해야 하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아 법정에 섰다.
박효신은 인터스테이지와의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1심 손해배상청구 소송 초반, 채권자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당하는 등 총 200억원 규모의 추심명령 청구를 받아 임의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대를 가게 됐다.
군 제대와 맞물려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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