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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김준수가 제주 D건설사 사이에 불거진 사기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김준수 법적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의 유현주 변호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대여금 논란을 둘러싼 김준수씨 측과 건설사 측의 사기 고소건(형사 사건)은 검찰이 지난 13일 D 건설사 대표 김 모씨에 대해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김준수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직 남아 있는 민사사건과 관련해 토스카나호텔 측은 이미 고소인이 공사비로
앞서 D건설사는 김준수가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축과정에서 50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준수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