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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유씨가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비자로, 유승준은 소장에서 자신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과거 군 입영 신체검사에 4등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와 관련해 군 기피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입국 제한조치를 하면서 같은 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미국으로 돌아간 뒤 13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재외동
유씨가 입국 거부 관련,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앞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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