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훈 기자] 배우 이미숙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 장자연 전 매니저 유 모씨의 공판이 증인 불참으로 내년으로 연기 됐다.
19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는 고 장자연 전 매니저 유모씨의 위증혐의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유 모씨의 증인으로 채택된 송 모씨 등 세 명의 불참으로 2015년 1월18일로 연기됐다.
지난 5월28일 진행됐던 공판에서 검찰 측과 유씨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원은 더컨텐츠에 근무하며 증인 백씨에 업무 지시를 내렸던 박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씨는 백 씨의 증언 도중 몇 차례 등장하며 사건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재판장에 참석하지 않았고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송 모씨와 권 모씨 모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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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한편, 유씨는 지난 2014년 9월 이미숙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이미숙과 전속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에이전트 계약관계”라고 말했으나 이가 거짓으로 드러나 위증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