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상영 문제부터 표현의 자유 위협, 외압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는 경우가 많은 사회성 짙은 영화는 극장가의 뜨거운 감자만 되는 게 아니다. 은폐됐던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 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키는 역할도 톡톡히 한다.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 영향을 일으킨 영화 ‘도가니’는 광주 인화학교에서 수년간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성폭력·폭력 사건인 일명 ‘도가니 사건’을 다룬 영화다. 이 영화는 상업영화적인 호흡으로도 사회의 부조리함을 이야기한 것은 물론, 무거운 소재를 영화적으로 잘 풀어내 많은 관객에 관심을 한 몸에 받기도 한 사회성 영화다.
도가니 사건은 미디어를 통해 여러 차례 다루어진 바 있지만 잠시뿐이었다. 그러다 ‘도가니’가 제작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모았고, 이미 판결이 나 마무리된 사건임에도 재조사와 관련 법안 이 개정되면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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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는 지난 2011년 일명 ‘도가니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 시행하며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가해자가 받게 될 최저 형량을 각각 7년과 10년으로 늘리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후 4년이 지난 현재는 장애인 성범죄가 줄어들기보다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0년 350건에서 2011년 408건, 2012년 727건, 2013년 99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4년에는 1236건까지 올라 처음 네자릿수를 기록했고, 이는 2010년 대비 3.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도가니법’이 도입되며 법적 제재는 강화됐지만 범죄 억제에까지는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는 셈이다.
또한 장애인 대상 성폭행사범의 기소율은 되레 후퇴하고 있다. ‘도가니법’이 제재되기 전, 기소율은 2010년과 2011년엔 각각 42.5%, 39.2%을 나타냈고, ‘도가니법’ 시행 후인 2012년에는 42.9%, 2013년 45.3%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작년에는 다시 37.1%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한 아동센터 관계자는 “사회적인 부분을 다룬 영화의 영향력이 없다고 할 순 없다. 책도 있었지만 ‘도가니’라는 영화가 흥행하면서 또 그것과 관련된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