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8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지난 201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 후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심에서 성현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성현아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작년 12월30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1994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미로 선발돼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MBC '욕망의 불꽃' '이산' '자명고' 영화 '손님은 왕이다' '애인'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주홍글씨'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