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검, 작년 말 집안 사정으로 파산 선고…연대보증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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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검/ 사진=연합뉴스 |
배우 박보검 씨가 지난해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았다가 채권자 동의를 얻어 파산 절차를 끝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2014년 말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작년 3월 이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채무 변제 및 면책 계획과 관련한 재판부의 중재를 거쳐 6개월 만에 채권자 동의를 받아 파산 상태를 끝냈습니다.
원래 파산을 신청하면 재산 상태 등에 관한 법원 조사를 받고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밟지만, 박 씨는 채권자 동의로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파산 상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파산 선고가 없었던 것처럼 더이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박 씨가 졌던 채무는 집안 사정으로 미성년자일 때 생긴 연대보증 관련 사안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보검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워낙 어렸을 때 벌어진 일이고 개인사라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하지만 지난해 다 해결된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