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이하 ‘태후’)의 제작사 측이 송혜교과 주얼리 업체 J사 사이에서 벌어진 분쟁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제작사 NEW의 한 관계자는 28일 오후 MBN스타에 “PPL사들이 제작사에게 초상권, 저작권 등을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J사 측은 사전에 동의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작사에서도 이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 저작권이든, 초상권이든 보호 받을 권리는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해 계속해서 주시를 하긴 할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검토가 들어간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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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이에 J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10월5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 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는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한 것”이라고 송혜교의 초상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드라마 장면 사용에 대해서도 드라마 제작지원사가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며 “송혜교 씨 주장에 다르면 협찬사는 제작사에게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출연자에게도 이중으로 초상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반면, 출연자는 출연료도 지급받고 초상권료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어떤 근거에서 이 같은 이중 대가를 징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덧붙였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