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BN스타 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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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곡성 스틸 |
◇ 사건일지
영화 ‘곡성’(감독 나홍진)은 외지인이 나타난 후 시작된 의문의 사건과 기이한 소문 속 미스터리하게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극 중 효진(김환희 분)은 무언가에 홀린 듯, 의문의 살인사건과 비슷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 와중에 몸에 마비 증세를 느낀 중구(곽도원 분)는 장모, 아내와 함께 한의원을 찾고, 침을 맞던 중 “(아픈) 효진이는 어떻게 하고 다 움직인 거냐”고 묻는다. 이에 장모는 “옆집 할머니에게 맡겨두었다”고 답한다.
급하게 집으로 향한 세 사람은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다. 효진이는 흉기로 옆집 할머니를 찌른 뒤 온몸을 떨고 있었고, 흉기에 찔린 할머니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것. 이때 할머니를 찌른 효진이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흉기를 휴대하여 옆집 할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효진의 행위는 본조의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 다만, 옆집 할머니가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형법 제25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만약 효진에게 할머니를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면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효진의 연령과 관련하여,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효진이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면 효진은 형법상 처벌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형법상 처벌받되 소년범으로서 법원에서 소년사건으로 처리되며 성인보다는 경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