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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미자의 탈세를 주장했던 공연기획사가 이번에는 이미자를 상대로 공연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공연기획사 하늘소리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공연금지가처분신청 소장을 제출했다.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는 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향후 예정된 이미자의 공연이 하늘소리가 제작한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해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자는 오는 24일 전주소리문화의전당을 시작으로 수원, 안산 등지에서 '이미자 효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하늘소리 측은 해당 공연이 자사가 저작권을 가진 '이미자 2016 가족음악회' 연출프로그램을 일부 혹은 전면 도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와 더불어 하늘소리 측은 이미 완료된 공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손실분 및 다수의 지역 공연에서
이미자 공연을 10년 넘게 기획해 온 하늘소리는 최근 이미자가 소득 축소 신고를 통해 탈세를 했으며 자사에 대납을 요구하며 '갑질'을 해왔다 주장하며 국세청에 신고,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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