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엄태웅 비공개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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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배우 엄태웅(42)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에 대한 재판에서 엄씨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는 9일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35·여)씨와 업주 신모(35)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엄씨 증인신문과 관련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신청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청객이 전원 퇴정한 가운데 엄씨는 약 1시간 동안 비교적 담당하게 증인신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 출석과 퇴정도 취재진을 피해 법원 내 별도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지난달 1차 공판에서 엄씨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비공개 증인신문 신청과 피해자 대리 위임장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엄씨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권씨의 지인 A씨는 엄씨 측과 만날 때 동행한 상황,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 전해 들은 내용 등을 진술했습니다.
권씨는 성매매, 무고, 공동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씨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권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고, 신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시인하되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고 화질(저화소)이 나빠 미수에 그쳤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