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약 투약 혐의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창엽이 항소심 재판정에 서게 됐다.
29일 한 매체는 법조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서울남부지검이 최창엽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1심 재판부의 양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최창엽과 홈쇼핑 쇼호스트 류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은 징역 10
최창엽은 지난해 5월께 지인과 서울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창엽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 선처를 호소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