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메이드 예당이 배우 이선빈, 진지희, 윤서 등 배우들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소송 문제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웰메이드 예당은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보도와 같이 ‘이매진아시아’측이 저희 ‘웰메이드 예당’ 소속 배우 이선빈, 진지희, 윤서를 상대로 연예활동금지 등을 청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위 3명은 ‘이매진아시아’측과 정상적인 합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계약 해지 당시 ‘이매진아시아’측의 현 경영진은 해당 내용을 인정하고 ‘선 지급 경비’등을 당사에 청구, 당사는 ‘이매진아시아’측이 청구한 모든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웰메이드 예당은 “이미 1년 전의 일(계약해지 건)을 지금에서야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매진아시아’측의 행동은 매우 부당하며, 이에 당사는 변호사를 선임, 법률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또한, 법원 판결로 결정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유리하게만 언급하는 ‘이매진아시아’측의 지금의 행동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 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고 앞으로 진행 될 재판 준비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선빈, 진지희, 윤서가 전 소속사 이매진아시아로부터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해 피소됐다고 전했다.
이매진아시아 측은 “당시 유망한 신예였던 이들은 회사와 계약기간이 여러 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전속계약을 옮겼는데, 회사는 이들의 해지 시기가 이매진아시아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영권 이전시기와 맞물려 있어 해지사유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일 보도 관련 공식입장
1. 금일 보도와 같이 ‘이매진아시아’측이 저희 ‘웰메이드 예당’ 소속 배우 이선빈, 진지희, 윤서를 상대로 연예활동금지 등을 청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 3명은 ‘이매진아시아’측과 정상적인 합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계약 해지 당시 ‘이매진아시아’측의 현 경영진은 해당 내용을 인정하고 ‘선 지급 경비’등을 당사에 청구, 당사는 ‘이매진아시아’측이 청구한 모든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이미 1년 전의 일(계약해지 건)을 지금에서야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매진아시아’측의 행동은 매우 부당하며, 이에
또한, 법원 판결로 결정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유리하게만 언급하는 ‘이매진아시아’측의 지금의 행동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 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고 앞으로 진행 될 재판 준비에 전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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