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탑(본명 최승현)이 오늘(9일)부로 의경 직위 해제됐다 |
서울경찰청은 9일 “공소장 원본이 도착해 최승현 씨에 대한 직위해제 결제 절차가 끝났다. 최씨를 곧바로 귀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탑은 의경 신분은 유지되지만 4기동단 소속은 아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탑은 퇴원하더라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집에 가게 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 재판을 받게 된다. 직위 해제된 날로부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돼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지만, 1년 6개월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 소속 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탑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할지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직권면직’돼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며,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여자 연습생 A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5일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에서 방출됐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된 후 숙소에서 신경안정제를 다량 복용한 후 깨어나지 않아 이대목동병원으로 옮겼다.
이날 탑은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채 중환자실에서 나와 “죄송합니다” 한 마디를 남긴 채 자리를 이동했다. 이
이대목동병원 응급중환자실 관계자는 탑의 전원조치를 알리며 사유에 대해 “안전병동에는 1인실이 없다. 보호자께서 물색해서 전원조치를 하게 됐다. 상태는 호전된 상태다. 정신과적인 치료는 계속 해야 한다. 걸어 다니거나 하는데 문제는 없다“라고 말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