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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거짓 고소한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씨(3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을 개연성이 있으며,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오 씨가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한 것에 대한 여지는 있지만 유죄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 씨는 경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나가 이씨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다쳤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을 바꾼 바 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