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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희-탑. 사진|한서희 SNS, 스타투데이DB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아란 인턴기자]
빅뱅 탑(본명 최승현·30)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21)가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을 이어 받은 가운데,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6월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는 않으나 유·불리한 상황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1심 판결이 부당하지는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집행유예가 남발되는 것 같다”, “집행유예 4년? 나라 법 꼬라지 하고는 진짜”, “대마 권유까지 했는데 집행유예네”, “7차례나 피웠는데 집행유예?”, “우리 나라는 왜 이런 일에 이렇게 관대한가.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나가네”,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했는데 집행유예구나”등의 반응을 보이며 가벼운 형량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앞서 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 총 9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7차례 말아 피우는 담배 형태 또는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서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탑은 대마초 흡연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가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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