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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 송혜교의 결혼식이 중국 매체가 띄운 드론을 통해 불법 생중계됐지만 이에 대한 법적대응은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은 일부 중국 매체가 상공에 띄운 드론으로 촬영돼 중국 웨이보로 생중계 되면서 사실상 전례 없는 '공개' 결혼식이 됐다.
상업성을 띤 중계였던 만큼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초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상태. 하지만 이날 예식의 주인공인 송중기 측은 "소송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결혼이라는 좋은 일을 소송으로 얼룩지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소속사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일부 매체
한편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에 불법 드론을 띄운 중국 매체 관계자는 2일 경찰에 형사입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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