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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영화 '김광석' 상영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시작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5일 오후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을 금지해달라는 서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씨의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 친형과 광복 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청 내용은 '김광석'을 극장·텔레비전은 물론 유선방송·IPTV 등으로도 상영해서는 안 되며, DVD나 비디오·CD로 제작·판매·배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김씨와 이상호 기자가 서씨를 상대로 '김광석 혹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했다'는 식의 비방 언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비방 금지 가처분도 신청도 함께 했다.
또 서씨 측은 김씨와 이 기자, 고발뉴스를 상대로 무고죄와 명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기치사와 소송 사기로 고발 당한 서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