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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전한슬 객원기자]
‘판결의 온도’ 어린이집 식판 학대 사건이 다뤄졌다.
22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판결의 온도’에서는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내 아이가 학대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CCTV에 대한 중요성이 제시됐다. 보육 기관 내에 있는 CCTV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
이에 주진우 의원은 목격자가 필요한 것이라며 “원래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제보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CCTV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이후 4심위원회가 판결에 나섰다. 서혜정 의원은 “징역 10개월을 내리겠다. 집행유예를 해야 한다면 차라리 벌금 3000만원을 내리겠다”고 판결했다. 다른 의원들 역시 벌금을 더 강하게 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이어 서혜정 의원은 “피의자들이 빠져나갈 방법이 되게 많다”면서 꾸준한 교육과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공감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