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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혐의 법정구속 이재포 사진=KBS |
9일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포가 법정 구속된 이유가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다. 조덕제를 잘 알고 있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자 (조덕제는 1심에는 무죄, 2심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썻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고 쓰고 있다.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그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라며 여배우A씨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그 놈의 꽃뱀 타령은 언제나 끝날까? 내 한 가지만 말하마 진짜 꽃뱀은 공개 폭로하지 않는다. 조용히 돈 받아 챙겨서 떠난다. 나는 사건 처리하면서 그런 꽃뱀 (사기, 공갈)들을 보지만 꽃뱀 타령하는 니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다. 니들이 피해자가 아닌 한 말이다. 다시 말한다. 꽃뱀은 재판 걸지 않고 조용히 돈 받아 사라진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8월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같은 혐의로 넘겨진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으며, 이재포가 쓴 기사에 김씨의 이름을 내세운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