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희화화로 논란이 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가 최종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2부'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전지적 참견 시점’은 해당 방송분에서 이영자의 어묵 먹방 관련 에피소드 도중 세월호 참사 속보 보도 뉴스 장면을 배경에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제2항, 제25조(윤리성)제1항, 그리고 제27조(품위유지)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와 같이 의결했다.
한편 MBC 역시 '전지적 참견 시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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