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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연기획사가 한류가수의 해외공연 수익금 70억원을 탈루하려다 90억원을 도리어 추징 당했다.
해당 기획사는 공연 수익금 70억원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회사 대표 A씨가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탈루해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최근 해당 기획사와 기획사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법인세 90억원 등을 추징 당했다.
국세청이 최근 역외탈세 세무조사 범위를 중견기업 사주일가 및 고소득 전문직까지로 확대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 의사, 교수, 펀드매니저 등 사회 지도층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역외 탈세 행위의 경우 국내 범죄와 연관된 자금으로 파악돼 검찰 산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 3천192억 원을 추징하고 6명을 형사 고발했다.
또,
국세청은 앞으로 해외에 은닉한 자금과 이를 도운 전문가를 끝까지 추적하고, 고의적인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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