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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반민정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포가 2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1년 2개월에 비해 4개월 늘어난 형량.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8월 여러 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를 받았다. 해당 기사에는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난 후 식당주인에게 돈을 뜯어내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을 받아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포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사 기자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역시 2심 형량이 늘었다.
이재포는 반민정과 법정 다툼을 벌였던 배우 조덕제에게 부정적인 제보를 받고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범죄 재판을 받는 지인(배우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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