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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변호사 자격 박탈 위기에 놓인 가운데 배우 김부선과 이재명 경지도지사간 여배우 스캔들 관련 김부선 변호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 강용석 변호사는 법정구속했다.
강 변호사는 그동안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김 씨 남편이나 변호사에게 전화 한 통만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변호사라는 지위와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알렸다. 이에 강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2014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와 불륜스캔들에 휩싸였고 2015년 1월 김미나의 남편 A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김미나와 공모해 A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형 집행이 끝난 이후 5년까지 변호사로 일할 수 없다. 집행유예 때도 같다. 자격정지 기간은 집행유예가 끝난 뒤 2년 간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가 징계도 있을 수 있다. 변협은 물의를 빚은 변호사에게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처분을 내린다. 다만 1949년 변호사법이 제정된 후 영구제명 사례는 없었다.
성진욱 변호사(법무법인 해성)는 강 변호사의 법정구속과 관련,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사실상 자격 박탈 위기가 맞다. 해당 혐의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되는데 이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 배우 김부선의 변호를 맡고 있는 상황. 김부선의 변호인으로 나선 이후, 두 사람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기세를 몰아갔다. 하지만 이날 강 변호사가 법정구속되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 까지는 업무를 볼 수는 있지만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성진욱 변호사는 “사실상 실무에도 지장이 클 것이다. 법정구속 상태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아 제대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일 것”이라며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변호가 힘들어질 확률도 적지 않다. 그럴 경우 김부선 측에서 강 변호사를 사임한 뒤 다른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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