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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기자와 윤서인에게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유족은 경찰의 직사살수 등 공권력 과잉진압 문제로 공적 논쟁에 들어선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유족의 사생활은 사회적 관심이 된 공적 문제와는 관계없던 것이다. 공적 인물의 사생활을 언급해 인물을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며 "김 전 기자 등의 행위는 공권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애통해하는 유족을 의심하고 희화화한 것으로, 인격을 허물어트릴 정도다.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언론인과 웹툰 작가로서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비방 목적으로 글과 그림을 게재했다.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가중했다"고 유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16년 10월 백씨의 딸에 대해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었고, 백씨의 딸은 휴가가 아닌 시댁 행사 참석을 위해 발리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전 기자는 재판 후 항소하겠다면서 강용석 변호사의 옥중 변호를 받겠다고 밝혔다.
김 전 기자와 윤서인의 변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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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윤서인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