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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반민정/사진=매일경제 스타투데이 |
오늘(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바실리홀에서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대법원 유죄 확정 관련 기자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지난 9월 13일, 대법원이 영화 촬영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남배우 A'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가운데 해당 판결이 가지는 의의와 이후 영화 현장에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안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반민정은 “4년간 제 사건이 개인의 성폭력 사건으로, 가십거리의 일종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잊히지 않도록 노력했다. ‘공대위’의 연대를 바탕으로 제 사건이 영화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제 신상을 공개해 발언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아울러 "영화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것 같다. 너무 지쳤고 이제는 버겁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반 씨는 "2015년 4월, 사건이 있던 이후 현장에서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됐더라면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촬영장에서 사건이 발생 된 후에 사실을 은폐하기 바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촬영 일정도 바꾸거나 알려주지 않으며 지속적인 고통을 안겼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그들을 믿었고 여성 주연이였기에 촬영을 마쳐야 한다고 생각해 그 몸과 정신으로 촬영을 감행했다. 그러다 더 견딜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 씨는 이어 영화 촬영 과정에서 부당하게 노출을 강요받았던 사실을 강조하며 "영화 촬영 당시 제가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난 후, 항소심을 준비하며 받게 된 자료를 보며 큰 충격에 빠졌다. 저는 제게 직접 섭외전화를 했던 영화 총괄 PD로부터 노출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도 이 부분을 강조해 소속사 대표와 총괄 PD 계약 체결 후 '노출은 없다'는 확인문자까지 받기도 했다. 그런데 법정에 제출된 영화제작사 대표의 녹취록에서 '현장에서 벗기면 된다'라는 식의 대화가 오갔다는 것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그 자리에는 당시 제 소속사 대표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엄연히 계약서를 쓰고 노출 여부까지 검토했으며 소속사까지 있었던 주연배우인, 연기경력이 오래된 저도, '현장'에서 제 의사나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노출을 강요받을 수 있던 거다"고 자신의 사례를 빗대어 호소했습니다.
반 씨는 계속해서 “영화계가 나서서 변하고 싸워야 한다. 이제 감독의 책임 운운하며 가해자에 대한 동정과 옹호를 할 시간에 영화계 내부에서 반성하고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로 세상에 알려진 뒤 배우 활동해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털어놓은 반 씨는 "그럼에도 제 사건과 관련해 영화계에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 이 자리에 나왔다. 신체 노출, 폭력 등 민감한 장면이 들어가는 영화의 경우 배우에게 사전에 그 내용을 설명한 후 계약서에 반영하고, '현장'을 핑계로 자행되던 인권침해 및 성폭력에 대해 영화계 내부에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징계, 책임자의 책임 범위 확대 등 변화를
덧붙여 "연기자들 역시 상대 배우와 연기에 대한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연기, 애드리브'를 핑계로 상대 배우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배우의 기본이다. 영화계 내부의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도 지속돼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