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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계은숙(57)이 사기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은숙이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가 충분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 이같이 선고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다른 전과사실과 함께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계은숙은 2014년 10월, 2개월 뒤 갚는다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쓰고 2500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이번 사기 건 외에도 지난해 말 서울 잠원동 소재 라이브 카페 운영자 두 명으로부터도 같은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계은숙은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 이듬해 MBC '10대 가수가요제'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떠올랐다. 1982년 일본으로 건너가 현지 데뷔, 1988년부터 1994년까지 7년 연속 NHK '홍백가합전'에 출연하는 등 '엔카의 여왕'으로 군림했다.
하지만 2007년 일본에서 각성제 소지 혐의로 체포, 이후 추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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