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손승원 음주뺑소니 공판 사진=DB(손승원) |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의 2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손승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지난 70일간 유치장에 있으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방문해 사과했으며 전원 합의했다”고 밝히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직후 3~40km 서행, 망설이며 운전을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했다. 속도를 올리며 달리다가 정차한 것이 아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상 윤창호법 시행일상 피고인은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죗값이 없어지진 않지만 심려를 끼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적발 당시 손승원은 면허 취소 상태였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다. 특히 송승원이 사고 직후 동승자인 동료 배우 정휘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려 했던 사실이 밝혀져 거센 지탄을 받았다.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