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이 승리가 자택에서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MBN '뉴스8'은 9일 "투자자 성접대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경찰이 추가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의 구속 영장에 포함된 혐의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버닝썬 클럽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성접대 뿐 아니라 성매수를 한 혐의도 새롭게 추가됐다.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던 경찰이 2015년께 승리가 성매수를 한 정확을 확인한 것. 경찰은 금융 기록과 관계자 조사 결과 성매매 알선책을 통해 동원된 여성이 당시 승리의 집으로 갔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승리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매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버닝썬 자금 5억
한편 승리의 영장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등장한 ‘경찰총장’, 윤모(49) 총경관련 혐의는 빠졌다. 관련해 경찰은 대가성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친 후 오는 13일 윤 총경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