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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 40)의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 39)의 재판이 추가 기소 건 병합 문제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20일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오전 11시 10분 진행돌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왕진진과 조모씨, 왕진진의 법률대리인 모두 법정이 들어서지 않아 혼선이 있었다. 예정된 시각보다 6분 늦은 시간 왕진진은 갈색 수의를 입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왕진진의 변호인은 "추가로 기소된 사건은 내가 병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선에 지정을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 앞서 왕진진은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상해, 특수협박, 강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금) 등 총 12개 혐의로 추가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변성환 판사는 "그 사건은 이미 서부지법에서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왕진진은 "의견서를 서부지법에 제출했고, 내일(21일) 첫 심리였는데 어제(19일) 추후 진행하기로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판사는 "변론기일을 추정으로 해놓고 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놔두겠다"고 전했다.
왕진진은 지난 2015년 김모 교수의 소유 도자기 300여점을 10억원에 팔아주겠다며 가져간 뒤 돈을 주지 않고 도자기 역시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도자기를 문 모 교수에게 넘기겠다며 1억원을 챙긴 혐의(횡령), A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외제 차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문 교수는 왕진진에 도자기를 받아 중국 경매에 넘기고 수익을 보려 했으나 감정 결과 도자기가 가품인 사실이 드러나자 왕진진을 고소했다.
왕진진은 줄곧 혐의를 부인 중이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공판에서 왕진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자기를 매수하고 왕진진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도자기를 인수한 것이다. 도자기가 가품이라 팔지 못했다. 도자기는 창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도자기를 김모 교수에 돌려주지 못한 것은 도자기가 현재 문 교수의 별장이 있는 경기도 여주의 한 창고에 있으나 문 교수가 도자기를 가져가려면 보관료를 달라며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왕진진은 지난 3월 낸시랭 관련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왕진진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앞서 낸시랭은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등 12개 혐의로 왕진진을 고소했다. 지난 5월 왕진진은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됐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