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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메인 앵커 출신 언론인 A씨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는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성폭력범죄인 만큼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