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선고 공판이 오늘(4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이 맞음에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없다. 그게 피해자에겐 가장 고통스러운 점이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한 2차 피해도 크다"면서 최민수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민수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충돌했고, 최민수가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민수는 보복운전을 부인했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저는 분명히 추돌을 감지했고,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고소인 차량을 쫓아간 이유는 사고 유발을 해놓고 그냥 가버렸기 때문이다. 동승자가 대시보드를 잡을 정도의 급정거였다. 고소인이 비상등을 켜는 등 사과의 뜻을 보이지도 않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가락 욕을 했던 것은 맞다고 밝히며 당시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최민수는 또 "저는 대중에게 노출이 돼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물의를 만
"이번 일이 보복운전·모욕 등의 이야기로 프레임이 씌워졌는데, 이건 추돌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것이지 보복운전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과 최민수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1심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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