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前) 멤버 승리(30, 본명 이승현)가 두번째 구속 위기를 면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버닝썬 게이트' 이후 각종 범죄 혐의가 드러나며 근 1년간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성매매와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법원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후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어받아 승리에 대한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해외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여성 3명의 나체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이른바 ’단톡방’을 통해 전송한 혐의,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유리홀딩스의 자금 일부를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및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 등 7가지 혐의로 지난 8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또 기각되며 면을 구기게 됐다.
이로써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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