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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증언자로 나선 배우 윤지오를 상대로 “후원금을 반환해달라”고 낸 소송 첫 재판이 오늘(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후원자 오모씨 등 439명이 윤지오를 상대로 낸 총 3023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윤지오는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지오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만든다며 후원금을 모아왔다. 전체 후원금은 1억 5000만원 이상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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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439명으로 반환을 요구할 후원금은 총 1023만원이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2천만원을 책정해 합계 3000만원가량을 우선 청구했다.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들은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15만원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나리 변호사는 소장 접수 당시 “윤지오가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하며 “일부 후원자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아기 분유 값을 아껴 돈을 마련했다고 한다. 윤씨가 진실하다고 믿고 용기에 감동해 후원했는데 그 부분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윤지오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 장자연 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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