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10월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이 외래에서 처방받은 소모성 치료재료를 구입 시 본인부담률을 20%로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총액의 30%에서 60%까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였다.
적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으로, 10월1일 이후 외래진료 시 발행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된다. 다만 요양기관 외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적용항목은 장루·요루 주머니(Bag) 및 피부보호부착판(Flange)이며, 인정갯수는 장루, 요루 주머니(Bag)와 피부보호부착판(Flange) 2개/주, 일체형(Flange & Bag) 3개/주이다.
본인부담 경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방문 시 장애인복지
장루·요루장애인 재료대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