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시빅 하이브리드가 연비 과장 광고로 인한 소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며 합의했다. 이에 최근 연비 논란에 휩싸인 현대차 아반떼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혼다 미국법인은 지난 3월, 구형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의 소유자 20만명에게 1인당 100달러~200달러, 총액 1억7000만달러(1915억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하기로 화해 합의 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이 연비가 과장됐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에서 연비 논란에 휩싸인 현대차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대차 아반떼는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18만6000대 가량 판매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만약 연비 과장 광고로 인한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이상의 천문학적인 피해보상 비용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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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영리 소비자권익단체인 컨슈머와치독(Comsumer Watchdog)은 작년 11월, 아반떼의 실제 주행 연비가 공인 연비인 33mpg(14.0km/l)에 크게 모자란 25mpg(10.6km/l) 수준이라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아반떼의 연비를 재측정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과장된 연비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며 지난 2월 열린 슈퍼볼(미국 프로미식축구 결승전)에 방영되는 아반떼 광고에 아반떼의 고속도로 연비인 40mpg(17.0/l)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에 현대차는 슈퍼볼 광고에 아반떼의 연비를 표시 하지 않았지만 이는 컨슈머와치독의 요구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컨슈머와치독 관계자는 "현대차 아반떼의 과장된 연비에 미국 소비자들이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만약 환경보호청의 재측정 후 그 결과가 공인 연비와 큰 차이를 보일 경우, 현대차에 막대한 벌금을 포함해 차이가 난 연비 만큼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아반떼 연비 논란은 컨슈머와치독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에서 아반떼를 타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연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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