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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산 사케 국내 수입'/ 사진=MBN |
'후쿠시마산 사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제조된 사케가 방사능 유출 후 3년 동안 국내에 대량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사케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난 2011년 3월 11일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5톤이 수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에서 지난 2011년 1만 4176kg(57건), 2012년 6612kg(49건), 2013년 4073kg(27건), 올해 7월 기준 576kg(3건)의 사케가 국내에 수입됐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쌀의 경우 방사능 위험 때문에 수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사케는 쌀과 물이 주원료인데도 가공식품으로 분류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후쿠시마 인근 13개 현은 수출 시 일본 정부가 발행한 방사능 검사증명서 및 생산지 증명서를, 이 외의 34개 현은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제품들을 국내에 수입할 때마다 샘플을 뽑아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케가 계속 수입되는 이유에 대해 식약처는 출하제한 품목이 아니며 수입 시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검사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1건의 표본검사만 시행하고 있어 그 결과를 100%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케의 원재료가 되는 쌀과
한편 사케 외에도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물가공품, 양념젓갈, 조미건어포류, 캔디류 등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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