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 개천절을 맞아 태극기 다는법이 눈길을 모은다.
태극기를 다는 법은 '국경일 및 기념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 각각 다르다.
먼저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이와 달리 현충일이나 국장기간, 국민장 등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아야 한다. 이 때,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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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1 만세운동은 1918년 1월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주장 이후 고취된 민족 해방 운동의 일환이다.
당시 천도교계와 기독교계, 불교계 등이 독립 선언을
이후 고종의 장례일인 3월 1일 정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역에서 독립선언식을 하면서 전국적인 민족 해방 운동으로 전개해 나갔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