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병사 2명이 인터넷 도박과 게임 중독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의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은 육군본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해 3월 시달된 '현역복무 부적합 병역처분 심사기준'에 따라 32사단에서 인터넷 중독 병사 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군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 때문에 면제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호근 / rootpark@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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