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한 일부 공기업에서 퇴직자에게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것 외에 1년치 성과급을 더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공항공사가 2008년 이후 퇴직하는 직원에게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 1년분을 별도 지급했고, 한국석유공사도 2009년 이후 퇴직자에게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 1년분을 별도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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