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가축법 개정안은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방역 당국의 질문과 검사, 소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 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가축 전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는 지난해 말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 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민주당이 가축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한나라당의 본회의 소집 요구를 소용하면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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