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장성 5명과 영관장교 4명이 모두 항고해 내달 초 항고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한 5명의 장성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는 한민구 합참의장을 포함한 5명의 대장급 장성으로 구성됩니다.
군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들은 모두 당시 작전과 관련한 전투준비태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논리를 폈다"며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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