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은 징크스 우려..정부는 인도주의적 부담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중 사살된 소말리아 해적 시신 8구를 공해에 수장(水葬)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누가 수장을 집행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소말리아 측에 30일 중으로 시신 처리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했고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적절하게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라고 이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시신의 ‘적절한 처리’란 현재 삼호주얼리호 냉동실에 안치돼 있는 해적 시신들을 공해상에 던지는 방식의 수장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오만에 파견된 정부 대응팀은 소말리아에 시신을 인도하는 방안에 주력해 왔지만 오랜 내전으로 소말리아 과도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수장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일단 해적 시신의 수장은 국제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일부 국가들은 교전 중 사살한 해적의 시신을 비공식적으로 바다에 수장하기도 한다”며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적 시신을 수장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진다면 누가 실제로 수장을 담당하느냐다.
삼호해운은 바다에서 일하는 뱃사람의 경우 ‘징크스’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시신 수장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행여 배가 뒤집어질까봐 생선 조차 뒤집어 먹지 않을 정도로 징크스를 중요시하는 선원들이 시신을 직접 바다에 버리는 일까지 맡진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선원들은 수장을 직접 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고용해지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수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겠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은 사고 난 배에 탔다는 사실만으로도 차후 고용계약 시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시신을 바다에 던져버린 선원들로 각인될 경우 해운업무 분야에서 버티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역시 시신 수장을 직접 담당하는데 부담을 느끼긴 마찬가지다.
삼호해운 측이 시신을 직접 수장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 정부는 물리적으로는 현재 삼호주얼리호에 승선하고 있는 청해부대 대원들을 동원해 수장을 집행할 수도 있다.
정부가 수장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최영함 링스헬기로 시신들을 최영함으로 옮겨 수장하는 방안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청해부대원들을 동원해 수장에 나설 경우 아무리 해적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시신을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대응팀도 시신 수장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시신 수장은 선장이 결단해야 할 직권 사안이다.
선원법 제17조에 따르면 선장은 선박의 항해 중 선박 안에 있는 자가 사망한 때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장할 수 있다.
삼호주얼리호의 경우 석해균(58) 선장이 총상을 입고 부재 중이기 때문에 1등 항해사가 수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부대응팀 관계자는 전했다.
삼호주얼리호는 현재 오만 무스카트항 외항 공해상에 있기
해적 시신 처리가 지연되면서 삼호주얼리의 무스카트항 입항도 계속 늦춰지고 있다.
삼호주얼리호는 지난 23일부터 무스카트 외항에서 입항 허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오만당국은 해적 시신을 싣고 있다는 이유로 30일 현재까지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