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개혁 방안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판·검사 범죄를 다루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판검사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수수사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철 /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
- "특별수사청에서는 판사와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의 직무관련 범죄, 그리고 무고·위증 등 관련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특별수사청은 대검찰청 아래 설치하되 인사와 예산, 수사는 독립적으로 운용합니다.
특별수사청이 생기면 앞으로 판·검사의 권한 남용이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의 친위대로 대형 사건을 도맡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는 폐지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도 명문화됩니다.
법원 개혁 방안으로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8명의 대법관을 각각 민사·특허부와 형사·행정부로 나눈 뒤 각부 산하에 재판부를 3개씩 두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 사건 수임을 1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주성영 /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
- "법관 검사를 벗어난 그 지역에선 1년 동안 제한하고 대상은 민사와 형사 행정 등 모든 사건을…"
또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2017년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6개월간 실무 수습 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사개특위는 앞으로 법률 조문 작업 등을 거쳐 개혁안을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성대입니다. [sdjk@mbn.co.kr]